김삼화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2월13일 14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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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13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성매수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골자로 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지원, 보호체계 마련,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 신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발견 시 피해 지원센터에 연계 의무조항 신설, 여성가족부 장관의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매매범으로 간주하여 보호처분하고 있는 것은 성매수자 중심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법체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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