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 받는다.

입력 2017년02월13일 23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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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담뱃불로 인한 산불실화 조사 중

[연합시민의소리]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지난 4일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국유림에 발생한 산불의 피의자 A씨(69세)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오후 1시 09분경 발생하여 공무원, 산불 진화대원, 소방대 등 진화인력 120여명과 산림청 헬기 1대가 동원되어 2시간 여 동안 진화하였으며 피해면적은 0.9ha, 피해 추정금액은 약 2천만원 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발생 원인을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보고 피의자의 진술과 산불조사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산불피해를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하고 피해금액은 피의자에게 변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불조사 감식으로 발생 원인을 밝히고 가해자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며, 실수로 낸 산불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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