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중국 해커 연계 국내 게임용 악성프로그램 거래한 일당 타진

입력 2017년02월15일 11시55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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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발팀원 및 국내 판매 총책 등 총 29명 검거

[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사이버수사대에서는 국내 게임 제공 A사의 가상 전투 게임중 상대방이 소유한 아이템을 파악할수 있어 게임에서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국내 판매총책 A씨(26세) 등 일당 29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패치,관리,판매 등으로 역할 분담했고,특히 이들은 개발자,관리자,허위 관리자,대리상 등 판매조직을 이용해 약 2년9개월 동안 총 9,583회 걸쳐 중국개발 팀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용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해 약 6억7천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아울러 중국 개발팀으로부터 개인정보(게임계정,비밀번호,이름,주민번호)를 매입,악성프로그램 판매에 활용한 B씨(여,20세) 등 4명도 함께 입건했으며 악성프로그램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중국개발팀(해커) 상대로 계속 수사중이다.

또한 국내 판매 총책 및 하위 관리자가 운영한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5개를 폐쇄조치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발 악성코드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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