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7건의 제·개정 법률안 의결

입력 2017년02월15일 21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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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전체회의를 열어 신고한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 혼합제조를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인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위가 오늘 의결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동북아 오일허브의 전망 등에 대한 이견으로 4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원회 논의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나, 제20대 국회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상업저장시설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임차계약서 등 신고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함께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 경제위기 발생 시 해당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내용이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국가 R&D 사업에서 동일한 부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유치원부터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한 제정법안인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도 오늘 함께 의결되었다. 제정안은 현행 「발명진흥법」이 미래 지식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는 발명교육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발명교육기본계획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사업 등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함께 의결되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오전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안전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소비자 단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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