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개 재건축 조합'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

입력 2017년02월16일 17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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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한국감정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

[연합시민의소리]16일 국토교통부는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 등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서울시 및 한국감정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조치한다고  밝히고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법규 위반의 정도가 심각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적발된 부적정 사례는 항목별로 분류하면 예산회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다.

이 중 6건(3개 조합)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합장 교체를 권고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예산회계·용역계약이 다수인 가운데 3개 조합 수사의뢰 따라 비위를 저지른 조합장에 대해 정부에서 교체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조합은 공통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했고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조합명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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