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기준도 강화'

입력 2017년02월21일 12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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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연합시민의소리] 21일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앞으로는 석면이 포함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해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 건축물은 기준이 연면적 1000㎡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의무가 부여돼 소형 학원이 제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시행령은 기준을 4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는 2019년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이다.


석면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기준도 강화됐다.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을 포함한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 등도 석면건축물이라면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는 시행일에 맞춰 환경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다.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이 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와 같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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