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입력 2017년03월01일 1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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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청주흥덕경찰서(서장  윤소식)는 지난28일 오전11시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 2건의 안건을 상정, 형사입건사항을 즉결심판으로 하는 처분 감경을 의결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란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과장 3명, 법조인, 의사 등 시민의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미 형사범,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피해의 경미성, 피해 회복 여부 및 회복 가능성,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을 결정하며, 우발적, 일회적으로 저지른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진 제도 이다.

윤소식 서장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한순간의 실수나 생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전과자로 남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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