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서, 충북학사 학생 1천여명 통신료 횡령 및 공사대금 리베이트 수수 피의자검거

입력 2017년03월09일 22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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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에서는 2011년 10월1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충북학사 학생 이모씨(21세, 대학생)등 1천여명으로부터 인터넷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평균 7500원의 인터넷통신비를 처남명의 계좌로 납부받아 총1억65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12년2월3일부터 2016년 6월31일까지 충북학사 시설 공사업체인  ㈜H공영등 7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공사대금의 10%)로 550만원을 수수한 피의자 이모씨(48세, 전 서울충북학사 시설관리담당)를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 이모씨는 충북학사 시설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인1실로 사용하는 기숙사 1곳당 인터넷 회선 사용료 1만5천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총178개 기숙사 생활실 178회선, 2인1실사용), 이를 모두 해약후 자신의 명의로 30여회선의 인터넷을 재가입한후 요금은 178개생활실 356명으로부터 기존 요금을 계속 받아오면서 공유기를 이용해 각 기숙사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5년간 1천여명의 학생르로부터 1억6500만원의 인터넷 이용료를 받아 개인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충북학사의 시설관리 공사 계약을 맺은 H공영등 7개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리베이트로 받는 수법으로 550여만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배임수재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횡령금액 1억6천만원을 충북학사측에 환수하고 퇴사하였고, 충북학사측에서는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인터넷 통신료를 환불해주고 있으나, 이미 학교를 졸업하여 기숙사를 퇴사한 학생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환불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충북학사에 입소하였던 학생들은 충북학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확인 및 피해금 환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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