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모노레일, 궤도운송법 개념만이 해법

입력 2017년03월13일 16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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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지하철 개념 관리...‘그러나 시설 재활용 사업은 관광진흥법으로 해석해야....’

[연합시민의소리]13일 인천 월미도 모노레일사업이 관리행정청의 교통공사와 민투업자간의 시각차이 절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천 중구 관광특구 월미도 구간의 모노레일 사업은 처음부터 철도법으로 바라보는 행정의 처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해결 방안이 없는 것으로 새로운 시각이 절대적이란 지적이다.


지난 월미모노레일 건설 당시의 목적은 이미 상실한 처지로 건물등 시설을 다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는 철도 및 교통이 아닌 관광특구 지역의 유원시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는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 관리 개념으로 관리하려고 하는것과 민간투자자입장의 인천모노레일(주)는 유원법 개념의 실시협약 재생사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보니 해결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 협의점은 찾지못하고 감정 대립과 권리 주장으로 치닫고 있다.
 

월미모노레일 구간은 인천중구 월미관광특구구간으로 인천관광공사나, 인천 중구청이 위탁받아 발주청이 된다면 해결 방안은 쉬워질것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원시설법이나 궤도운송법에 따른 모노레일의 경우 각각의 안전기관에서의 규정에 따른 안정성 승인검사를 받고 운영하면 되는 반면 교통공사는 철도법으로 해석하면서 시민들이 이해 할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면서 각종 절차, 규법, 등이 맞질않아 어떤 시설로도 운영할 수 없으며 재생사업답게 목적 변경이 이루어져 사업자를 선정했다면 당연히 궤도운성법으로 풀어야 마땅한 실정이라고 충고한다. 
 

타 지자체의경우 시설 민투사업의 경우 계약 협의에 따른 임대비만 받으면 되고 민투업자의 경우 흑자를 위해 열심히 운영하다 계약 만료기간이 되면 재 계약을 하든지 모든시설에 대해 반납 및 기부체납을 하면되며 이때 계약처는 민투자의 모든 운영에 대하여는 일체의 간섭을 하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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