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와 회동 ‘분권형 대통령제’ 공감대 형성

입력 2017년03월13일 17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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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마다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갖기로 합의

[연합시민의소리]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4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매주 월요일마다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기로 합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부처 장관이 배석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정부형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한을 나누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헌특위는 14, 15일 연속으로 1ㆍ2소위 회의를 열어 개헌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단일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ㆍ2소위로부터 개헌 논의사항을 보고받고 ‘직선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정부형태 개편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정부형태와 정당ㆍ선거ㆍ사법 분야를 논의해온 2소위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각 당 소속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고했다.


2소위에서 이견이 없었던 부분은►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통령 직선제 유지►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는 국민발안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특권 유지 ►공공기관장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 대상 확대 등이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이냐 ‘6년 단임’이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를 두고선 찬반이 갈렸고 양원제 도입에는 의견차가 있었지만 도입한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는 합의했다.


헌법전문,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제도 등을 논의해 왔던 1소위는 안전권, 망명권, 정보기본권, 환경권, 보건권, 성평등 규정을 신설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자는 데 합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예산법률주의도 도입키로 하고 재정건전성이나 수지균형의 원칙 등 재정준칙을 헌법에 넣어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
 

이어 3월 국회에서 20~24일 상임위를 열어서 민생및 경제법안을 최대한 처리키로 하고 구체적인 법안은 회동을 통해서 논의키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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