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 '주변 학교들, 탄원서 제출 예정'

입력 2017년03월15일 18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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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신고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도록 규정...

[연합시민의소리] 15일 서울 삼릉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신고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삼릉초등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학기 마다 열리는 학부모 총회가 이날 오후 2시 개최, 이날 총회에서는 학교 후문과 맞닿아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의 집회 신고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신고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를 근거로 학교 인근 집회신고 철회를 탄원할 계획이다.

 

인근에 위치한 언주중학교 학부모들도 조만간 총회를 열어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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