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3년05월31일 10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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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도서지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되고 있는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6월3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면제해주고 양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수법에 따라 군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벌칙(신고대상 500만원이하 과태료, 허가대상 2,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올해 4월 기준 옹진군 관내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현황에 따르면 허가대상 67공, 신고대상 1215공으로 총 1282공의 지하수 시설이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류에 첨부되는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시설준공도,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을 생략하여 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특별 단속을 통해 강력한 행정 처벌을 내릴 계획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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