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5명, 경영권 분쟁 2년 3개월만에 모인곳은 법정

입력 2017년03월21일 07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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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여기 어디냐" "왜 이런 재판 하냐" 외치기도.....

[연합시민의소리]지난20일 오후 2시 25분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 롯데 경영권 분쟁 후 총수 일가가 2년 3개월여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2014년 말부터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피고인 장남 신동주(63)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차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부친인 신 총괄회장의 등장을 지켜봤고 두 형제는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앉아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다.

피고인석 둘째 줄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57)씨와 상아색 수의(囚衣)를 입은 장녀 신영자(75)씨가 앉았고,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가까운 피고인석 맨 끝에 자리했다.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동안에도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에게 계속 질문을 했고, 신동빈 회장은 "누나(신영자)와 형(신동주)에게 일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준 문제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수차례 설명했다. 변호인이 말을 끝내자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롯데는 내가 만든 회사인데 왜 이런 재판을 하느냐"고 소리쳤고 결국 재판장은 신 총괄회장에게 퇴정을 명했다. 곧바로 비서진이 피고인석으로 달려와 신 총괄회장의 혈압을 측정,재판 출석 후 30여 분 만에 퇴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나가지 않으려 버티다 마이크를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으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신영자씨와 서미경씨는 눈물을 쏟았고, 신동빈 회장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롯데 총수 일가는 이날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고령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라며 "정책본부와 계열사가 처리한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대해 신 총괄회장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총수 일가에 수백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서미경씨 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 모든 책임이 신 총괄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자식 된 도리로 참 곤혹스럽다"면서도 "신 총괄회장이 남몰래 서씨 등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모두 내렸고, 이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과는 단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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