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지원청, 의무교육 학생 관리 지원 연수 개최

입력 2017년03월21일 10시26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은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의무교육 학생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중학교 교감 및 학적담당자 대상으로 의무교육 학생 관리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의무교육대상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관리를 강화하고 취학 아동(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초ㆍ중등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의무교육단계 아동ㆍ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이 고시되면서 2016학년도의 지침과 달라진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의무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보호자의 의무이며,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인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동(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해 해당 아동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한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내부위원과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 ㆍ 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생이  입학 ㆍ재취학ㆍ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 등교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는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학생의 소재ㆍ안전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중등교육과 한상봉과장은 “학교에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서 즉각 조치를 해야 하며 의무교육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해야하며, 유예나 면제 처리 시 새로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 안내할 수 있도록 당부” 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