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부교육지원청,“학교 매점∙자동판매기 보건소와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17년03월24일 14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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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광용)은 오는 27일부터 부평구 보건소 식생활안전팀과  함께 관내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비치학교 17교에 대하여 합동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내용은 고카페인음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열량 250kcal 초과, 당류 17g 초과, 포화지방 4g 초과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단백질이 2g 미만인 식품)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는 낮은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 시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판매를 금지토록하고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 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진열 및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청소년기에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북부교육지원청 임관숙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학교매점(자판기포함)의 유해식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하도록 하여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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