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입력 2017년03월30일 16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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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30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에 거주하는 아동(만 18세 미만)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상담분야는 가정폭력‧아동학대‧성범죄‧양육권‧아르바이트 임금 채불 및 고용 등이며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호와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실은 올해 4월부터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본관 1층에서 운영된다. 법률상담은 2년간 위촉한 7명의 변호사가 매회 1명씩 교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법률상담은 인터넷(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구 어린이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변호사와 1:1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아동권리 인식개선 및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청소년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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