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OECD 최고 수준

입력 2017년04월01일 16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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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권리'와 '인간존엄' 헌법적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하는 시점 도래....

[연합시민의소리] 1일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699만명에 이른다고 발표,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률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죽을 권리'와 '인간존엄'에 대한 논의가 일고있다. 

이는 5169만 명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5%에 달하는 수치로 UN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14%인 경우 고령사회로 분류. 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접어들었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률은 OECD 최고 수준이다.

빈약한 노인복지 인프라 등이 국민들의 노년의 삶을 잘 보듬지 못하면서 권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홀로 남겨질 병든 배우자를 걱정한 ‘살인’이 벌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빈곤한 노인들뿐만 아니라 말기암 등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자살도 이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도 ‘안락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죽을 권리’를 인간의 존엄을 위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락사 합법화 논의를 진행,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안락사를 합법으로 인정할 때 등장하는 하나의 문제는 바로 ‘조력자’에 대한 면책이다.

근대 형법은 대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자살자’가 목숨을 끊는데 직접적이든 간적접이든 관여한 행위는 ‘불법’으로 인식해 자살 조력자는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형법도 마찬가지다.


결국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암 환자와 소생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자의적 생명종결에 대한 직간접적 관여를 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부부의 동반자살시도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 사례가 드물지 않은 사건이 되어가는 것에 따른 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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