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민형사 소송 시 소송대리인 위임비용 등 지원

입력 2013년06월02일 16시2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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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80만∼450만원의 착수금 ,형사사건 200만∼450만원지급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공무원 업무관련 사건 시 소송대리인을 지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소속 기관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행정소송 진행 시 소송대리인 위임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는 소송대리인 지원 시 사건.내용별 비용 지급 시행기준을 마련해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우선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위임 시 착수금을 선지급하고 인지대.송달료.검증료.감정료 등 기타 비용도 실비 지급한다. 형사사건 송소 시 승소사례금도 지급한다.

민사.행정소송의 경우 80만∼45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200만∼450만원을 지급하고  패소할 경우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모두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판결 확정 시, 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돼 패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을 회수한다.

또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비용보상을 청구,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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