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직매입 비율이 2.6%, 특정매입 및 임대을은 87.9%에 달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화점 직매입 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대형마트 마진율은 너무 높아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의 부담이 적다며 특정매입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로. 임대을은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정매입과 거래구조가 유사하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비율이 76.6%였고 특정매입 비율은 8.7%이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백화점들은 의류, 가전·컴퓨터 등에서 최고 43%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매입 및 임대을인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 수수료는 업체별로 편차가 있으나 현대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43.0%, 롯데백화점은 가전·컴퓨터 부문에서 최고 40.0%, 신세계백화점은 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8.0%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입점 업체들은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25.7%),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23.4%), 입점기업 협의회 구성․운영(21.6%)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의 마진율은 재고 리스크 등의 사유로 평균마진율과 최고마진율 모두가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매입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고마진율을 보이는 품목은 홈플러스 69.5%(식품·건강), 이마트 66.7%(생활·주방용품), 롯데마트 50.0%(패션잡화), 하나로마트 50.0%(생활·주방용품)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기업들은 납품단가 인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27.6%),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26.4%), 세일·할인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23.4%)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점차 개선되고 납품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응답이 전년도와 비교 시 백화점의 경우 29.8%에서 11.1%로 18.7% 포인트 감소,대형마트도 15.1%에서 9.3%로 5.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업계의 개선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