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서,“20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7년04월05일 21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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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청원경찰서(총경 신희웅)에서는 5월 대선과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대비하여 이달 30일까지 한달 동안 ‘20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오는 5월부터 한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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