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두 달 사이 불법 현수막 등 위반 과태료 4천9백만원 부과

입력 2013년06월03일 18시2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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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역과 관련이 없는 불법광고입니다.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지난달22일부터 두 달 여에 거쳐 불법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 단속을 통해 7,200건을 행정 계도했으며 이중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 총 4천9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고 그중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해 불법 광고물 관련 위법 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시 스마트 허브 공단 지역 등 일부 지역은 강력한 행정 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법에 의거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간과 주말에도 단속 업무를 추진하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행정력 낭비와 도시 미관 저해 요인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적법하게 행정 절차를 거쳐 게시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질서 의식 함양과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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