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 기록 검토...'

입력 2017년04월09일 17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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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수사팀은 일요일도 출근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하며 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앞서 확보한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을 중심으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는 검찰이 해양경찰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할 때 철저히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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