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

입력 2017년04월10일 16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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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4월 10일부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구간은 계양대로(부평IC ~ 계산3거리), 봉오대로(효성동 하나아파트 ~ 서운체육공원)으로 총 6.5㎢ 구간이며, 해당 구간에서는 안전사고, 시설물 보호 등 관련법규에 따라 게첩 될 수 있는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게시대에 게첩되지 않은 일반상업용, 행정기관용, 정당용 모두 단속대상으로 적발 시 별도의 계고조치 없이 즉시 정비된다.

 

이는 일반상업용 이외에 공공목적 현수막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고 아울러 공공게시대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가 조속히 자리를 잡고 성숙한 옥외광고문화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내 행정기관과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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