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금연구역 표시하지 않은 업주-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

입력 2013년06월06일 20시38분 홍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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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50㎡ 이상 식당·술집·카페 전면 금연

[여성종합뉴스/ 홍성찬 협력기자]  내달부터 150㎡ 이상 식당·술집·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이미 지난해 12월 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 곳이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식당 등 전면금연 시설들에 금연 스티커·포스터·리플릿·안내문을 배포하고, TV·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버스승강장·지하철역 옥외광고 등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 시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PC방은 다른 시설들(작년 12월 8일)보다 6개월 늦은 이달 8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지만, 역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국립암센터가 경기도 고양시 소재 PC방을 대상으로 공기 중 니코틴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44.9㎛/㎥로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아일랜드 술집의 평균 니코틴 농도(35.8㎛/㎥)의 1.3배에 달했다.

현재 대형 커피전문점이 주로 운영하는 유리 칸막이 형태 흡연실은 2014년말까지는 경과조치로서 인정되지만,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식당·술집·카페·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없애거나 간접흡연 가능성이 거의 없도록 제대로 된 별도의 흡연실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상 피해를 받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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