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공·폐가 무단출입금지 스티커 부착

입력 2017년04월21일 10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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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는 21일 경찰서에서 공·폐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관리주체와 간담회를 개최 후 관내 공·폐가 대상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폐가에서 비행청소년 탈선행위, 성범죄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폐가 출입문 쪽에 무단출입 금지 경고 스티커를 60여 개소에 부착하였다. 

노란색 바탕의 무단출입 경고 스티커(가로 21㎝×세로 15㎝)는 비에 젖어도 찢어지지 않는 유포 재질로 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다.

스티커에는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됨을 막고자, 경찰관 집중순찰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한이나 이유가 있는 사람 외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무단출입 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범칙금 처분대상임‘을 경고하고 있다. 주요 취약지역 공·폐가는 각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특별순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할 것이다.

 전병용 경찰서장은 관내 공·폐가를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매월1회 일제점검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고, “향후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폐가 철거 또는 정비사업화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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