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입력 2017년04월29일 13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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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캐디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

[연합시민의소리]28일 대법원 1(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선 전직 의원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7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20149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여성 캐디 A(당시 23)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이 사건으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민심을 이탈하게 하고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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