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 발표

입력 2013년06월10일 13시31분 배은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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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아닌 건물에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허용

[여성종합뉴스/배은주 기자]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 기업이 적극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 완화 △장애요인 해소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기준에선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면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해야 하고, 사업장 내 조리실 등을 어린이집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과 다른 건물에도 직장 어린이집을 1~5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옥외놀이터도 옥외ㆍ실내ㆍ대체놀이터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고, 어린이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분리ㆍ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사업장과 조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건물을 신ㆍ증축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면적만큼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다만, 용적률 혜택을 받은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한도액도 1억원씩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에선 직장 어린이집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라도 단독 및 공동 설치할 때 최대 지원액은 각각 2억원과 5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직장 어린이집 평균 설치비용은 5억9000만에 달했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에는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최대 3억원까지, 공동으로 짓거나 사들이면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도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앞으로 '중견기업' 개념도 도입해 지원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어린이집에는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군부대의 경우엔 2016년까지 관사 지역에 1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현재 50% 수준인 군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비율도 점차 높이기로 했다.

직장 어린이집 대체수단 제도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데다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폐지하고, 위탁계약 제도는 근로자 자녀(0~5세)의 일정비율(내년 30% 이상, 2016년 이후 50%) 이상을 위탁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위탁계약 제도는 2016년까지 성과를 평가한 후, 2017년부터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민간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의무 사업장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율을 39.1%에서 2017년까지 7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법규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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