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2.8% 부당한 단가결정'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

입력 2017년05월21일 12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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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합시민의소리]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4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62.8%가 부당한 단가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하고 있었다.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 중 34.9%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응답했고,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3%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부당 단가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를 결정하는 이유는 과도한 가격경쟁(58.1%), 경기불황(14.0%), 업계관행(11.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의 가격경쟁에 따른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부당 단가결정에 대응하는 업체는 9.3%밖에 되지 않았다.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가장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은 노무비(47.9%)였고, 다음은 재료비(38.7%)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이 19.3%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전자(15.9%), 자동차(13.3%) 순으로 조사됐다. 


선박부품 제조업체 A사는 “단가협상을 할 때 대기업 구매담당자로부터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받고, 사정 반, 협박 반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강요받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매년 3%의 단가인하를 조건으로 대기업과 계약, 단가인하의 여력은 제한돼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래보장을 전제로 계속 단가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협상이 많이 이뤄지는 연말·연초에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은 일방적인 단가 인하보다는 공정한 방법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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