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 올린 글'일파만파'

입력 2017년05월21일 13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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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

[연합시민의소리]지난19일 오후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에 청와대는 지난20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검찰 내부 협의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는데, 총장과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누가 의견을 내고 제청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으로 각각 ‘강등’ 조치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인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검찰 ‘빅2’인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전 감찰국장에 대한 ‘돈 봉투 만찬’ 감찰 지시가 떨어졌고, 19일에는 ‘기수 파괴’ 중앙지검장 인사가 단행, 새 정부 출범 이후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조직을 겨냥한 개혁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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