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단독경보형감지기 울림으로 큰 화재피해 모면

입력 2017년05월22일 15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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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지난 21일 밤 11시 23분경 남구 도화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 발생으로 인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들은 거주자의 신고로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방에 켜 놓은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기장판과 침구류 일부가 소실되어 약 7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을 신속히 알려주고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비로 일반주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소방시설 이며, 소방법에서 따라 2012년부터 신규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인터넷 매장이나 관내 대형 할인마트에서 1~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며, 설치도 쉽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기초소방시설이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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