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 총 592억원의 뇌물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7년05월23일 21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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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언론기사 등 불충분한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주장...

[연합시민의소리]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언론기사 등 불충분한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재판 법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을 거론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공격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후 53일 만인 오전 8시 36분경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경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및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되기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의 사복 차림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고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 수용자 번호 503번 배지다.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하고"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할 땐 현직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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