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5월26일 19시59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에 참가한 일반 국민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에게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의무만 있고,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민방위 훈련 피해보상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