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 요청

입력 2017년05월28일 20시12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재판부,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측 의견을 검토한 뒤 결정.....

[연합시민의소리]  28일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측 의견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