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고학회 , 풍납토성 내부 사업부지 관련된 소송에 대해 학계 입장 발표

입력 2017년05월30일 16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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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문화유산 이해가 결여된 채 내려진 결론" 비판

[연합시민의소리] 30일 한국고고학회 등 16개 학회 소속 연구자 147명은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풍납토성 내부 사업부지(삼표산업)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학계 입장을 발표하며 "사업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문화유산 이해가 결여된 채 내려진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올해 1월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1심에서 풍납토성 내 레미콘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며 삼표산업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고고학과 역사학 관련 16개 학회가 공동으로 백제왕성 풍납토성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사적 제11호)을 지키기 위해 삼표산업 부지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삼표산업 부지 내에는 이미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구역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적 지정 상황조차 무시한 것"이라며 "판결문에서는 풍납토성 서성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존재 여부는 고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판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는 지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와 지하에 묻힌 경우가 있는데, 후자는 매장문화재라고 부르고 지하 8∼10m 아래 묻힌 경우가 허다하다며 "지상에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성벽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고고학 기본 상식에 배치되며, 서성벽이 삼표산업 부지 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은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등의 사업이 문화재 원형 유지를 위한 보호·관리가 아닌 단순한 발굴조사에 불과하다는 인식은 풍납토성을 보존하려는 각계 노력을 모조리 무시한 처사"라며 "1심 판결은 풍납토성 가치, 국가 사적 가치를 무시한 결과라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개발 압력에 국가 사적이 훼손될 움직임이 나타날 위험성을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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