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입력 2017년05월31일 13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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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17% 상승했다.

구도심은 송월동 동화마을의 단독에서 상업용으로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률이 높았으며, 영종지역은 영종역사 운행, 하늘도시, 운서지구 및 운남지구 사업지역의 경우 실거래 반영률을 적용하여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였다.

또한, 무의동은 무의도 연육교 공사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5.31~6.29(30일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중구청 민원지적과(☎760-7827) 및 교통지적과(760-77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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