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17년05월31일 14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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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61,1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서를 6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서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약 1.27%(전국 5.34%, 인천시 2.86%)의 상승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토지의 도시계획 사항 변경 등이 지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마전동 일반상업지역 내 상업용 토지(검단사거리 위치)로 ㎡당 48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인천시 최고지가는 부평구 부평동(금강제화빌딩)의 토지로 ㎡당 1,195만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에서 직접 열람 가능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란(http://www.seo.incheon.kr/)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29일까지 토지정보과 방문, 우편, 민원24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해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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