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 일반퇴비를 친환경 유기농퇴비로 속여 15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피의자 23명 검거

입력 2017년06월12일 17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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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괴산경찰서(서장 조성호)는  6억5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A회사 대표 등 23명을 입건(1명 구속, 22명 불구속)하였다.

A회사 대표B씨(58세, 남)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가(고용노동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2008.11.~2009.10.경 사이, 친환경 유기농을 하는 지역농민이나 농협중앙회 D농협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등 60여명을 사회적기업 근로자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여 6억 5천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아 B씨가 대표로 있는 A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사용한 혐의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 퇴비에 주원료로 등록한 골분과, 혈분을 혼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혼합·제조한 것처럼 전국 친환경유기농민들과 농협에 판매하여 15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A회사 대표 B씨와 D농협 前조합장 및 상무, 이사, 공장장 등 23명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검거, 대표 B씨를 구속하고 22명은 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보조금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한 사례로, 향후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꼼꼼한 심사와 사후관리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고, 다수의 선량한 농민들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온 피의자들을 검거함으로써,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들과 동종의 타 업체에도 경각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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