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17년06월13일 12시2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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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13일 전두환 등 5․18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지난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의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처벌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정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을 경우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이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면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어 국가기강을 훼손하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5․18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여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을 지키겠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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