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입력 2017년06월14일 21시39분 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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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남구는 5월부터 시행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거리환경이 쾌적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기존 현수막에 더해 벽보, 전단 등을 포함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참여자 20명을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1세대 1인만 가능하다.
 

접수는 남구청 도시관리과(☎ 880-4475)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http://namgu.inche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을 주민 참여자가 직접 수거해 보상을 받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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