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용유·무의 개발 의무부담 동의안 재심의 결정

입력 2013년06월19일 15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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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주장, 도시공 100억 현물투자 경제청의 안전장치 미흡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인천시의회가 인천도시공사의 현물출자를 통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 자본금 증자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보류했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 법적 근거도 없이 새로 구성될 특수목적법인의 한 주체인 인천도시공사의 사전 동의권을 주장하고 나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난 17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보류하고 오는 25일 이후 다시 심의하겠다고 밝히고 도시공사의 100억 원 현물투자와 관련해 경제청의 안전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게 산업위는 주장한다. 
 
산업위는  운북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한 도시공사가 7천억 원대 차입금을 보증해 상환 압박으로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 선례를 이유로 들며  SPC가 설립된 이후 지분이 20%인 도시공사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개발 협의에 자본금을 사용할 경우 사전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송영길 시장은 에잇시티 대주주인 캠핀스키 레또 회장과 도시공사의 현물출자를 통해 SPC 자본금 증자에 이미 합의한 상태로  산업위는 동의안 가결의 조건으로 총 자본금 500억 원 중 100억 원을 증자해 2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될 도시공사에 재정 지출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주문하는 등 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송용복 용유무의주민대책위원장은 시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사업 자체에 발목을 잡고 있다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25일 이후 의무동의안이 의결된다면 고작 4일 안에 투자 유치를 하라는 얘기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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