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

입력 2017년06월15일 15시02분 김기남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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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추락사고 관련 안전교육 등 개정법령 및 추진시책 교육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문기식)는 15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알아야할 소방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및 K급소화기의 의무비치 등 추진시책 및 법령을 설명하고 화재 예방 수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정지 환자 발생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비하고자 관계자들에게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문기식 남부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안전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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