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K급소화기 설치 의무화 홍보

입력 2017년06월15일 18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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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서장 안영석)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에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고 밝혔다.

K급소화기란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식용유, 식물성 유지, 기타 동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를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주방용 소화기이다.

식용유는 끓는점의 온도가 화재 발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 분말 소화기로 표면상의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기 쉽다. 이 때문에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 등은 K급 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설치대상은 음식점(지하가 음식점 포함),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과 공동 취사를 위한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이 해당되며 25m2 미만인 곳은 1대, 25m2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m2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공단소방서장은“화재의 특성에 맞는 소화 방식이 필요하다”며 “식용유 화재에 일반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자칫 부상을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방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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