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보강 수사 진행 중.....

입력 2017년06월17일 11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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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내주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정씨가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후 총 세 차례 조사했다.


지난 2일, 정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비리 의혹 관련)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담고 재학 시절 공결 처리를 위한 허의 서류 제출 의혹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로 검찰은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비롯해 정씨의 전 남편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12~13일 정씨를 이틀 연속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정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용했던 범죄 사실 2개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과정을 범죄수익 은닉 행위로 본 검찰은 정씨가 이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


법원이 정씨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정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한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른 영장 발부 여부는 새로 적용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데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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