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 소화전 ‘주차금지’ 경고표지판 부착

입력 2017년06월20일 11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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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0일 인천남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관내 지상식소화전 313개소에 대하여 ‘주차금지’ 경고표지판을 제작ㆍ부착했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주차 시 물을 공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응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가 금지된 곳으로 차량 주차 시 불법주차로 단속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표지판은 새로 개발된 소방캐릭터(영웅이)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로 제작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은 불법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으로, 시민 여러분의 자그마한 관심과 노력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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