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2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년06월21일 14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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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게 청구된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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