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규제개혁위원회 개혁법" 대표발의

입력 2017년06월21일 17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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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1일 국회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규제개혁위원회 개혁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과도한 권한과, 그에 못미치는 책임성·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규개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고 이해충돌에 취약할 뿐 아니라, 규개위 권고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규개위 권고에 따라 수정한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은 소관 부처 몫이어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규개위 권고의 강제성을 없애고, 위원회를 순수한 자문기구로 전환하도록 했다.

각 정부부처가 정부입법이나 시행령 제개정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규개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규개위의 의견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규개위가 제시한 의견과 소관부처의 반영 여부를 모두 공개하는 한편 규개위의 심의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규제행정의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규개위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자문에 참여할 인력 풀을 확충하고, 규제 신설·강화로부터 3년 후 신설·강화 당시의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채이배 의원 외에 김광수, 김삼화, 김성수, 김종회, 박선숙, 박주현, 박찬대, 이철희, 천정배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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