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98억 원 부과

입력 2017년07월10일 12시46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 규모는 재산세 14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 원, 지방교육세 15억 원 등 총 198억 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 194억 원 보다 4억 원(2.02%)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물신축가액이 ㎡당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5.36% ․ 개별주택 3.63%)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하고, 이번 7월에는 주택(2분의1)과 일반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하여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 (http://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납부서비스(전화 1599-7200 또는 1661-7200)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Wetax)'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