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별도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신설' 방안 추진

입력 2017년07월10일 14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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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 체계'와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등 목적별로 기구를 두는 '목적별 체계' 그리고 업권·목적과 관계없이 단일기구가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통합형 체계' 분류

[연합시민의소리]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가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지난주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마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금감원 내부 부서로 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주요 여당 의원들과 상의했다"며 "큰 이견이 없어 13일 발표될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금소처 분리가 100대 과제의 한 꼭지를 차지할지 아니면 넓은 의미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용 중 하나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체계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전담 감독기관이 따로 있는 '업권별 체계'와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등 목적별로 기구를 두는 '목적별 체계' 그리고 업권·목적과 관계없이 단일기구가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통합형 체계'로 분류된다.


한국은 금감원이라는 단일기구를 통한 통합형 감독 체계를 택하고 이번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분리되면 영국이나 호주처럼 감독 목적별로 복수 감독기관을 운영하는 목적별 체계로 금융감독 체계가 바뀌게 된다.


현행 통합형 체계는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단일기구가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해 상충 문제가 지적돼왔다.


현 통합형 체계가 건전성감독에 무게중심을 둔 나머지 금융기업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국민 세금을 투입해 처리하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영국은 2013년 4월 통합형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SA)을 해체하고 건전성규제기구(PRA)와 소비자보호·영업행위 규제감독을 총괄하는 금융행위규제기구(FCA)를 분리 출범시킨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설치는 박근혜정부 공약 사항이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 안에 부원장급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는 데 그쳤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 분쟁 민원창구가 일원화돼 불만사항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상급기관 격인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대한 장악력을 키울 수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과 함께 소비자분쟁 관련 심의의결 기구가 신설되면 공무원 정원(TO)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반기는 모습이다.


반면 금감원은 조직의 두 기능이 쪼개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회사도 소비자 민원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신설 조직에 대한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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