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 9월까지.....

입력 2017년07월13일 11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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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도심레저형과 전원리조트형 등 내수면 마리나 유형별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지별로 구체적 마리나 개발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방침

[연합시민의소리]해양수산부는 13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들과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내수면 마리나 개발 수요를 조사하고, 12월까지 하천법과 수도법 등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도심레저형과 전원리조트형 등 내수면 마리나 유형별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지별로 구체적 마리나 개발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레저 선박은 1만5천172척으로 이 가운데 5천100여 척이 내수면에 있으나 내수면 마리나는 서울과 김포 두 곳에만 있어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내수면 마리나 현황 조사 ► 개발 수요 검토 ► 경제성 분석 ►육성 방안 수립 등에 나설 방침이며  해수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15개 광역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마리나는 스포츠·레크리에이션용 요트나 모터보트 등 선박을 위한 항구로 항로·방파제 등 시설뿐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항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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