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큰 호응

입력 2017년07월17일 14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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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이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고 불법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57명, 2016년 159명, 2017년 97명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했다고 옹진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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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5년 340,693㎡, 2016년 240,203㎡, 2017년 294,224㎡ 의 면적이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상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기준) 등을 구비해 군청 지역경제과(지적관리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자(長子)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토지 찾기'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에게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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